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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계절근로자제도는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농·어업분야에 한하여 8개월 동안 합밥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설정된 프로그램이며, 그 대상자로는 1) 한국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가 MOU를 체결하여, 외국 지자체가 추천한 외국인 2) 한국 지자체 관내 결혼이민자의 헤외 거주 가족(4촌)이다.반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농·어업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이며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의 합법체류 중인 외국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체류자격 외 활동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체류자격 외 활동선순환 자진출국 제도(2019.12.)에 ..
2026.10.13 -
점수제 Point-based System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체류하는 기간과 목적에 따라 총 37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비자발급이나 체류허가 등에 있어 심사기준은 각 체류자격별로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이 중 점수제 즉,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책정하여 일정점수 이상을 충족해야만 비자발급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다.[D-8-4] [D-9-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변경[D-9-1] 체류기간연장[D-10-1] (사증발급, 자격변경, 기간변경) [E-7-4] 자격변경 [E-7-4R] 자격변경/기간연장 [E-7-S2] 사증발급/자격변경[F-2-7][F-5-11] [F-5-S1] 자격변경
2026.10.13 -
재외동포(F-4) 자격자의 취업활동 범위
법무부 고시 제2026-65호에 따른 F-4 자격자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1. 일반 □ 단순노무행위이삿짐운반원우편집배원(우체부, 우편배달부)택배원(택배기사, 택배배달원)늘찬배달원(퀵서비스 배달원, 배달대행업체 배달원)[고객이 주문·의뢰한 소화물을 믈류배송체계를 거치지 않고 수령자에게 바로 배달]□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는 행위사해행위(fraudulent act) 등유흥주점 유흥종사자풍속영업(amusement business)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장소 등에 취업□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피부관리사 내 발관리사목욕관리사혼례종사원노래방 서비스원그 외 오락시설 서비스원골프장 캐디주유서비스 종사원노점 및 이동판매원2. 지역특화비자(F-4-R)□ 선량한 풍..
2026.09.04 -
숙련기능인력 E-7-4
숙련기능인력(E-7-4)은 특정활동(E-7)의 하나로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으로 구분하여 쿼터제로 유입 수를 결정, 운용한다.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다.1. 선발인원E-7-4 선발인원은 연간 쿼터제(35,000명)로 아래와 같이 분야별 추천 계획으로 운영 중이다.2. 신청일정 및 방법연중 상시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신청3. 신청대상자 요건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
2026.09.04 -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1)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은 체류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기체류, 장기체류, 영주로 구분단기체류 : 체류기간 90일 이하장기체류 : 체류기간 91일 이상영주 : 체류기간 제한없음.영주자격을 대상자별로 세분하면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 국내 출입국관서를 통한 체류자격변경으로 취득한다.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일반 영주자) [F-5-1]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F-5-2]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가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F-5-3]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F-5-4] 50만불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자(고액투자자) [ F-5-..
2026.08.29 -
고용허가제 적용 업종
고용허가제 도입배경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93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운영해 왔으나 인력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고 외국인력의 편법활용,송출비리 등의 구조적 문제점과 사업장 이탈,임금체불,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 산업연수생제도는송출국가별로민간영리송출기관이해당기관에배정된정원내에서연수생을 선정하여국내연수추천단체(중기협,건설협회,수협,농협)에송부하면국내연수추천단체가최종연수 생을선정하는시스템으로연수생선발과정에서비리발생 ’02.12월 국내체류 외국인력 363천명 중 불법체류자는 290천명(80%)에 달하여 각종 사회문제(인권침해 등)와 사회적비용(주택,의료,공공재 무임승차 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아 외국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요구됨 이러한 산업연수제도의 제도적 모순..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