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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자격 중 E Group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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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KJ111 2024. 8. 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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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입국 목적 및 체류기간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영주자격으로 구분하며, 일반체류자격은 단기(90일 이하)장기(91일 이상)로 다시 구분한다. 

 

1. 체류자격 구분

  • 일반체류자격
    - 단기체류자격: B, C-1, C-3 
    - 장기체류자격; A, D, D, E, F(F-5 제외), G, H  
  • 영주자격: F-5

 

2. E Group 체류자격 해당자

  •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교수와 고급과학 기술인력 [E-1]
  •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E-2]
  • 원어민 영어/중국어보조교사,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등 [E-2]
  • 자연과학분야 연구기관 인력 [E-3]
  • 공·사기관에 자연과학분야나 산업상의 특수기술을 제공하는 자 [E-4]
  • 항공기조종사, 의사 인턴·레지던트 과정 연수자, 관광선 운항 필수전문인력, 선박 운항 필수전문요원 [ E-5]
  • 예술·연예활동 종사자 [E-6-1]
  •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공연 활동자 [E-6-2]
  • 운동분야 종사자 [E-6-3]
  • 전문적 지식·기술 또는 기능 인력 중 전문인력(67개 ) 종사자 [E-7-1]
  • 전문적 지식·기술 또는 기능 인력 중 준전문인력(10 ) 종사자 [E-7-2]
  • 전문적 지식·기술 또는 기능 인력 중 일반기능인력(9 ) 종사자 [E-7-3]
  • 전문적 지식·기술 또는 기능 인력 중 숙련기능인력(3 ) 종사자 [E-7-4]
  •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방식으로 선정한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E-8-1]
  • 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하여 결정하는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E-8-2]
  •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방식으로 선정한 어업분야 계절근로자 [E-8-3]
  • 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하여 결정하는 어업분야 계절근로자 [E-8-4]
  • G-1 자격으로 계절근로 활동 후 재입국 추천 대상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E-8-5]
  • G-1 자격으로 계절근로 활동 후 재입국 추천 대상 어업분야 계절근로자 [E-8-6]
  • 언어소통 도우미 등 기타 보조인력 [E-8-7]
  •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7개) 국적자로서 제조업 분야 종사 [E-9-1]
  •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7개) 국적자로서 건설업 분야 종사 [E-9-2]
  •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7개) 국적자로서 농축산업분야 종사 [E-9-3]
  •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7개) 국적자로서 어업분야 종사 [E-9-4]
  •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7개) 국적자로서 임업분야 종사 [E-9]
  •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7개) 국적자로서 광업분야 종사 [E-9]
  •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7개) 국적자로서 서비스업분야 종사 [E-9-5]
  • 내항선원 [E-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