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등의 시간제 취업 활동

2026. 5. 17. 12:23출입국/유학 및 연수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취업활동에 맞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에 맞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제취업은 이러한 체류자격 외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 체류자격자에게 단순노동 등에 한하여 허용하며,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체류자의 수는 상당한 비율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상 자격

  • 전문학사과정(D-2-1), 학사과정(D-2-2), 석사과정(D-2-3), 박사과정(D-2-4), 교환학생(D-2-6), 일-학습연계 유학(D-2-7), 방문학생(D-2-8)
  • 어학연수과정(D-4-1, D-4-7)

취업가능 분야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받지 않아도 가능

  • 일반 통역․ 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 영어키즈카페,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중국어, 일본어, 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계절근로 활동
  • 전문분야(E-1~E-7, 단 E-6-2는 제외)의 보조적 활동
  • 학위과정(D-2) 유학생의  방학기간 중  전문분야(E-1 ~ E-7) 인턴활동
  • 일-학습연계(D-2-7) 유학생의 전문분야(E-1 ~ E-7) 인턴활동


■ 유학생의 수익적 연구활동과 현장실습활동

  • 소속대학 내에서의 연구활동을 하면서 대학 등으로부터 연구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연구활동이 학업과 연계되는 경우 시간제취업허가가 면제되나, 학업과 무관한 경우 허가 필요
  • 소속대학 외 연구활동을 하면서 대학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는 경우 그 연구활동이 학업과 연계되는 경우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나, 학업과 무관한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필요   
  • 현장실습활동의 경우 그것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상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 교육과정인 경우 시간제취업 허가 면제(단, 자율 현장실습은 시간제취업 허가 불요) 

취업제한 분야

  •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활동
    - 사행행위(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등) 영업장소에 취업
    -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
     - 풍속영업( 유흥접객업,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등)에 취업
  • 전문자격(E-1 ~ E-7) 자격자 활동범위
  • 비전문취업(E-9) 자격자 중 제조업(E-9-1), 건설업(E-9-2), 선원취업(E-10) 자격의 활동분야(단, TOPIK 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세종학당 중급 2과정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원거리 근무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


시간제취업 요건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 출석률 및 학업성적을 요한다.  

한국어능력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은 TOPIK, 사회통합프로그렘 이수 또는 사전평가, 세종학당 과정 이수 여부로 유학과정별 판단레벨을 정하고 있다.  

1. 과정별 판단기준 및 허용시간

어학연수과정
ㅇ 판단기준(아래 중 하나 충족)
   - TOPIK 2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 세종학당 중급 1 이상 이수
ㅇ 허용시간
   - 판단기준  미 충족 시 주중, 주말 ·방학, 인증대학 여부 등과 상관없이 10시간
   - 판단기준  충족 시 주중, 주말 ·방학 상관없이 20시간(인증대학 등은 주중에 한하여 25시간)

전문학사 과정/학사(1~2학년)  과정
ㅇ 판단기준(아래 중 하나 충족)
   -
TOPIK 3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
세종학당 중급 1 이상 이수
ㅇ 허용시간
   - 판단기준 미 충족 시 주중, 주말·방학, 인증대학 여부 등과 상관없이 10시간
   - 판단기준 충족 시 주중 25시간(인증대학 등은 30시간), 주말 ·방학은 시간제한 없음 

학사(3~4학년) 과정/석·박사 과정
ㅇ 판단기준(아래 중 하나 충족)
   -
TOPIK 4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
세종학당 중급 2 이상 이수
ㅇ 허용시간
   - 판단기준 미 충족 시 주중, 주말·방학, 인증대학 여부 등과 상관없이 15시간
   - 판단기준 충족 시 주중 30시간(인증대학 등은 35시간), 주말 ·방학은 시간제한 없음 

2.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 및 출석률

ㅇ C학점 미만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
ㅇ 어학연수과정은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이 90% 미만인 경우 제한

3. 시간제취업  가능 시기

  ㅇ 어학연수과정: 6개월 이후
  ㅇ 전문학사/학사/석 ·박사 과정: 즉시 

4. 취업 기간 및 장소

  ㅇ 어학연수생(D-4)은 체류기간 내 최장 6개월, 동시취업 장소 1개소 한정 
  ㅇ 유학생(D-2)은 체류기간 내 최장 1년, 동시취업 장소 2개소 한정  

5. 근무장소 변경

  ㅇ 고용주를 달리하여 근무장소가 변경 시 사전에 새로이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절차

1.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고용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2.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대학 유학생 담당자): 신청  시 제출

3. 신청(유학생 → 출입국관서) 

  ㅇ 신청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학교 성적증명서 또는 출석증명서(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될 경우 생략)
      -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제조업, 건설업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ㅇ 신청방법: 온라인(Hi-Korea) 신청 또는 출입국관서 방문 신청

 4. 허가/불허(출입국관서):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시간제취업 허가 위반자 처리기준

1.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

  ㅇ 1차 적발시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통고처분(경미한 범죄나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경찰서
      장, 세무서장 등이 형사처벌 대신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후 체류허가
  ㅇ 2차 적발 시 강제퇴거

2.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ㅇ 1차 적발 시 엄중 경고
  ㅇ 2차 적발 시 유학기간 중 시간제취업 불허
  ㅇ 3차 적발 시 유학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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