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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목적에 따른 체류 자격 구분 -장기-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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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KJ111 2024. 8. 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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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입국 목적 및 체류기간에 따라 일반체류가격과 영주자격으로 구분하고, 일반체류자격은 단기(90일 이하)와 장기(91일 이상)로 다시 구분하는데, 장기 체류자격 중 D-Group은 아래와 같다.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상의 활동(논문작성, 창작 등) [D-1]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 학습 [D-2]
  •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등에서 연수 [D-3]
  • D-2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학습 [D-3]
  • D-2 사증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 [D-4-1]
  • 고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 [D-4-3]
  • 한식조리연수생 [D-4-5]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 우수사설기관 연수 [D-4-6]
  • D-2 사증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부설 어학원에서 외국어 연수 [D-4-7]
  • 취재·보도활동 [D-5]
  • 종교 · 사회복지활동 [D-6]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나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외국인력이 한국에서 주재활동 [D-7]
  • 외국인 투자 한국법인의 필수 전문인력 [D-8-1]
  • 벤처기업 대표자 [D-8-2]
  • 외국인 투자 한국  국민(개인) 경영 기업의 필수 전문인력 [D-8-3]
  • 기술투자(법인) 창업자 [D-8-4]
  • 외자(3억원 이상)로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자(점수제) [D-9-1]
  • 산업설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장비의 설치·정비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 [D-9-2]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을 위해 파견되는 자 [D-9-3]
  • 일반구직 활동자 [D-10-1]
  • 기술창업준비자 [D-10-2]
  • 첨단기술인턴 [D-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