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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목적에 따른 체류 자격 구분 -장기-F Group의 거주[F-2]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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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KJ111 2024. 8. 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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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입국 목적 및 체류기간에 따라 \반체류가격과 영주자격으로 구분하며, 일반체류자격은 단기(90일 이하)와 장기(91일 이상)로 다시 구분한다. 

 

체류자격은  따라 정해지는데,  장기 체류자격 중 F Group의 거주(F-2 )자격에는 아래와 같은 세부 자격이 포함되어 있다.)

  •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F-2-3]
  • 국민의 미성년 자녀 [F-2-2]
  •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F-2-3]
  • 난민인정자 [F-2-4]
  • 고액투자가 [F-2-5]
  • 숙련생산기능인력 [F-2-6]
  • 점수제 우수인재(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F-2-7]
  •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2-71]
  •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F-2-8]
  • F-2-8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자녀
  • F-5 자격 상실자 중 생활관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내 체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F-2-9]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 [F-2-11]
  • 공익사업투자자(일반투자자-5억 이상) [F-2-12]
  • 공익사업투자자(은퇴-55세 이상, 3억 이상) [F-2-13]
  • 공익사업투자자(부동산투자 연계) [F-2-14]
  • 특별기여 또는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자 및 그 배우자 및 자녀 [F-2-16]
  • 지역운수인재 [F-2-R]
  • 기타 장기체류자 [F-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