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자격 중 E Group 해당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입국 목적 및 체류기간에 따라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구분하며, 일반체류자격은 단기(90일 이하)와 장기(91일 이상)로 다시 구분한다. 1. 체류자격 구분일반체류자격 - 단기체류자격: B, C-1, C-3 - 장기체류자격; A, D, D, E, F(F-5 제외), G, H 영주자격: F-5 2. E Group 체류자격 해당자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교수와 고급과학 기술인력 [E-1]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E-2]원어민 영어/중국어보조교사,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등 [E-2]자연과학분야 연구기관 인력 [E-3]공·사기관에 자연과학분야나 산업상의 특수기술을 제공하는 자 [E-4]항공기조종사, 의사 인턴·레지던트 과정 연수자, 관광선 운항 필수전문인력, 선박 운항 필수전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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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3. 14:08